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시장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가구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그 밖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내의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