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창업기업의 현황과 전망
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
4.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
5.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중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역량 강화 교육
2.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3.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4.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금융ㆍ세제ㆍ법률 등 정보 제공
3. 실패 원인 분석 및 사업화 역량 진단 지원
4. 그 밖에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중장년 창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