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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4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창업기업의 현황과 전망
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
4.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
5.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역량 강화 교육
2.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3.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4.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금융ㆍ세제ㆍ법률 등 정보 제공
3. 실패 원인 분석 및 사업화 역량 진단 지원
4. 그 밖에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중장년 창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