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ㆍ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ㆍ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ㆍ어구명칭별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 별표에 따른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자, 지분권자 포함)하고 있는 경우 1인 4척 이내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 관리선의 척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