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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4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노동 여부, 자산, 소득 수준 등의 조건 없이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을 정기적ㆍ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 화폐를 말한다.
2. “지역 화폐”란 기본소득 지급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
3. “군민”이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과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대상

①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다만, 순창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으로 한다.)
2. 외국인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실거주자
가. 외국인이 군민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군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 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군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④ 기타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자료제출 및 사실확인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인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조사 방해ㆍ거부 시 지급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순창군 기본소득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성별, 나이, 가구 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성과 평가 계획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13조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2. 경제ㆍ사회ㆍ농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