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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4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ㆍ진료비ㆍ수술비의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쪽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에 대해서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

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제3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