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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4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향상,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조기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 방안
4.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5. 예산 확보 및 행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사업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천히 배우는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 및 전문검사 지원
2.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학습 지원
3. 천천히 배우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4.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5. 천천히 배우는 학생 관련기관 지원
6.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
7. 그 밖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탁

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

천천히 배우는 학생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