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향상,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응력 향상,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조기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및 세부 실행 방안
4.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방안
5. 예산 확보 및 행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천히 배우는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 및 전문검사 지원
2.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학습 지원
3. 천천히 배우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4. 천천히 배우는 학생의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5. 천천히 배우는 학생 관련기관 지원
6.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
7. 그 밖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천천히 배우는 학생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