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이동으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 및 재배 시설 보급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6.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지원사업의 심의
3. 그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김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자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