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군산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군산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게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경영체ㆍ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
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교육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