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여기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여기고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군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專業) 농업인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업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2.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3.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방향 및 목표
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 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 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한다.
①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착수나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및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