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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93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청년에게 공공행정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행정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행정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2. 모집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당해 연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시기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행정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기와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운영계획 등

① 시장은 행정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체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체험의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참여자가 부서별 업무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등을 배정할 때에는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자의 전공과 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방법 등

① 시장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군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필요한 경우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체험 참여자에게 근무 기관 등의 업무 내용과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행정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모집인원에 비해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기관 등의 수요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임금기준

행정체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 단가는 시장이 미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행정체험 운영 기간 중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증명서 발급

① 시장은 행정체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업무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