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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3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여 군산시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증진하고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동반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공정무역의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한다.
2.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ㆍ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에 공정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3. 교육, 환경, 농업 등 지역 특성과 연계된 정책을 통해 공정무역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정무역도시 조성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정무역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마케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전시ㆍ캠페인
4. 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한 상품 개발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공정무역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군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정무역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정무역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산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와 유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처 표시 제정

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의 제정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