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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업재활과 고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시 출자ㆍ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지방공사 등은 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촉진 등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지원
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취업 후 적응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고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ㆍ배치, 작업 보조구ㆍ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우대
5.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1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