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은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