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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2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②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5. 피해자 법률 지원
6. 피해자 주거 지원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기능은 「전주시 아동ㆍ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과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여성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 연계 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5. 여성폭력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여성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제9조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 및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ㆍ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