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전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주시 조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그 밖에 시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입법평가는 제5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ㆍ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4.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적정성
5.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시장이 전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시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평가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