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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2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전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의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주시 조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그 밖에 시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제5조

입법평가 실시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제5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ㆍ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4.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적정성
5.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시장이 전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결과 반영 및 활용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평가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