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영 제30조에 따라 유지ㆍ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2. 아동보호구역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