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3.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4.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보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과 안전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① 보호자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의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시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