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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2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예산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고령ㆍ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고령ㆍ영세농”이란 경지면적이 5,000제곱미터(0.5ha) 이하인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작업 지원”란 농업기계 등을 활용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일부를 유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ㆍ영세농 등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ㆍ영세농 등 농업인의 영농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농작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농작업 지원 대상 사업은 밭의 경운, 정지, 피복 등 밭작물에 한정하여 농작업을 대행하여 작업한다.
② 농작업 지원대상은 밭의 경지면적 5,000제곱미터(0.5ha) 이하인 농지로 한다.
③ 농작업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농업인
2. 여성세대주 농업인
3.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5. 귀농ㆍ귀촌인(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6. 그 밖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농작업 지원은 동일 농가에 대해 연 5회 이하로 제한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농작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ㆍ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① 군수는 농작업 지원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 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 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유로 농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농작업 지원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농작업 지원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료 납부 등

① 농작업 지원료는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농작업 지원을 받은 농가는 농작업 지원료를 작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지원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제9조

지원시간

농작업 지원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농업의 특성상 농번기나 작업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비치

군수는 농작업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작업 지원 대장을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농작업 지원 종사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