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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92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홍성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을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금액 및 기숙사를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기숙사는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667번지에 둔다.

제4조

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

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근로자(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입주신청

입주기업은 군수가 정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 추천 명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입주자 선발은 3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2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입주기업의 추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근로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③ 입주자의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입주자는 입주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입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입주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4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부담금

①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주보증금
2. 사용료
3. 공과금
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물가 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입주보증금은 입주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④ 사용료 및 공과금은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거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퇴거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3개월 이상 사용료,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4.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5.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을 위배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거하는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사용료 및 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기한 내에 퇴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퇴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거요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입주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위탁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운영

① 군수는 기숙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해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배상책임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 발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었으면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기숙사 시설을 원상 복구하였으면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그 밖에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