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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향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1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소재 향교가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지원 및 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의 보존ㆍ관리ㆍ육성 등 향교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향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강좌 및 행사 사업
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향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홍성군 향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향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3. 향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4. 향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