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홍성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서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공공자금 평균 이자 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홍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