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 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홍성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 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홍성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성군 해병대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재난복구 및 주민구호 활동
2.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3. 해양과 하천의 오염 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4. 그 밖에 홍성군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및 봉사활동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홍성군민을 위한 공익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홍성군 해병대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