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 연령, 성별 등 군민의 특성을 고려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