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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6912

충청북도 진천군규칙시행 2026-01-29공포 2026-01-29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거진천 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단원의 직무

예술단 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제5조

공연

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 공연을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공연을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연연습

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

수당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3과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

세칙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