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진천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진천군 청년센터
2. 위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400, 4층(청년센터)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및 사업홍보 등 정보제공
2.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청년활동 및 행사기획 운영
4.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능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우선한다.
① 청년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 일: 10:00∼21:00
2. 토요일: 10:00∼18:00
3.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②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① 군수는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각종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센터 내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
② 시설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1. 상업성ㆍ정치성ㆍ종교성이 있는 활동
2. 소음발생, 혐오감 조성, 위험물 소지, 시설물 훼손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활동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센터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청년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사용시 운영 규칙을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년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관리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뒷정리를 하고 퇴실하여야 하고 이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년센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이 규칙을 충분히 확인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