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성공보수를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별 2천만 원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
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된 금액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4호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심급별 기준액 증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화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원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