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군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군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화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의회체험”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이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체험활동과 의회 방청 및 견학 등을 말한다.
① 화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군 지역 내의 학교와 관계 기관에 의회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의회체험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 관계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을 위하여 화천군수 및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체험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관계 기관 또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