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30만원 이내
2. 중학교: 40만원 이내
3. 고등학교: 50만원 이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의 사용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화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입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최초 입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