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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0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화천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색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2.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 마련 및 물품 등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 지원

군수는 실종자의 수색활동에 참여한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강원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 수색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