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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0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화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화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①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군수는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고충 처리
2.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3. 공직 적응 및 직무별 전문 교육,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4.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화천군의회,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