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의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의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용지의 매입ㆍ정지와 단지 내 도로ㆍ진입도로ㆍ공업용수ㆍ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ㆍ통신ㆍ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분양용지”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산업단지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위탁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이행한다.
③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업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시점까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심의
2.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단지 분양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물가변동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재조정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단지 내의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하여야 하며, 입주대상,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과 관련한 입주기준, 공고절차, 신청절차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① 제12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분양대금은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4조의 분양대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경우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대금의 정산 시 용지의 단가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분양대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입주계약자가 분양받은 부지의 대금을 완납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3조의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