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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0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지역 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 용지의 매입ㆍ정지와 단지 내 도로ㆍ진입도로ㆍ공업용수ㆍ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ㆍ통신ㆍ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분양용지”란 조성한 산업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산업단지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위탁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제4조

사업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 시행자가 매입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이행한다.
③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부담

산업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7조

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분양용지 등의 사용

①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시점까지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용지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산업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심의
2.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단지 분양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입주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11조

분양가격의 결정

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의 취지와 적극적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물가변동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격을 재조정 할 수 있다.
④ 지원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는 경쟁 입찰 낙찰가격으로 한다.

제12조

분양 등

① 군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단지 내의 산업시설 용지를 분양하여야 하며, 입주대상, 입주자격 및 입주 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분양과 관련한 입주기준, 공고절차, 신청절차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제13조

분양계약

① 제12조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상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

분양대금 납부

분양대금은 계약서에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양대금의 정산

① 군수는 제14조의 분양대금을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경우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분양대금의 정산 시 용지의 단가와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분양대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입주계약자가 분양받은 부지의 대금을 완납하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3조의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분양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

계약해제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