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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0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청소년에게 희망채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 “바우처”라 한다)을 말한다.
2. “희망채움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달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바우처는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용자 본인
2. 사용자의 법정대리인
3. 사용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또는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5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행위
2.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

제6조

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
2. 제5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기간 등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되고, 환불되지 않는다.

제8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1.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
4. 생활지원: 이ㆍ미용실, 문구점, 사진관, 안경점, 체육용품 판매점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카드의 사용처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카드 사용 한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가맹점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제10조

가맹점의 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9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가맹점을 폐업하였으나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금의 지급

군수는 카드 매출액을 가맹점에서 약정한 기간에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3조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업무의 위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