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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0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자연ㆍ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횡성군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