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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0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개정 2026.4.16.>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ㆍ제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횡성군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및 피해실태 현황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