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4. 처우 및 복리증진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