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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89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및 병충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산림 인접 주택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ㆍ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 기간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및 지원 방법ㆍ절차
4. 그 밖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 주변에서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가. 고사목 또는 가지가 낙하되어 주택 및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
나. 기울어짐, 비대칭 생장 등으로 풍수해 시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에 따른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6조

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 인위적 수목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가.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예정지
나.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 향후 2년 이내 수목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5. 「농지법」에 따른 전(田)ㆍ답(畓) 등 농업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농지에 인접한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군수가 역사ㆍ문화적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고령목, 희귀목 또는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정서적 가치를 지닌 수목이 있는 지역
7.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생활주변 위험수목 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하여 산림 또는 임업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