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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89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을 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받는 기업

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마케팅 등 판매촉진
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3.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제6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

① 군수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