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을 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받는 기업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마케팅 등 판매촉진
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3.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