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ㆍ운영
3.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4.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ㆍ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