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커피찌꺼기의 자원순환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커피찌꺼기의 자원순환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찌꺼기”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커피찌꺼기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커피찌꺼기를 배출하는 자는 분리배출하도록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찌꺼기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
3. 커피찌꺼기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
4. 커피산업과 커피찌꺼기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
5.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찌꺼기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커피찌꺼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커피찌꺼기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
4.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
5. 그 밖에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커피찌꺼기 수거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