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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89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정홍보매체를 지역 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개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파주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산하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시 홈페이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티브이(TV), 버스정보시스템(BIS),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시정홍보매체를 말한다.
2. “홍보매체 시민개방”이란 시정홍보매체를 시정 홍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공익 활동 등의 목적으로 일정 조건하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개방의 원칙

① 홍보매체 시민개방(이하 “개방”이라 한다)은 공공성, 형평성 및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개방은 사전 심사를 거쳐 시정 홍보 방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4조

지원신청 대상자

개방 지원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신청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자격 및 증빙 방법은 따로 공고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창업자,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문화ㆍ예술 단체 등

제5조

지원 내용

① 개방 및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매체를 통한 이미지 또는 영상 홍보물의 게재
2. 온라인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등)를 통한 콘텐츠 송출
3. 시 공보물(소식지, 리플릿 등) 내 소개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콘텐츠 개발, 광고 문안의 기획 등 홍보 전략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에 필요한 절차, 사용 기간 및 매체별 운영 기준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승인

① 홍보매체의 사용을 희망하는 지원신청 대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대상자가 지원 대상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신청의 승인을 위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목적의 공익성
2. 홍보 내용의 적정성 및 사실성
3. 홍보매체 특성과 콘텐츠 간의 내용 적합성
4. 사회적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④ 그 밖에 신청 기간 및 절차, 심사 일정 등은 따로 공고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개방의 적정성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파주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홍보 담당 및 지원신청 대상자 시 관계 부서의 부서장
2. 파주시의회 의원 또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 지역사회단체 또는 민간참여기관의 대표 등
4. 그 밖에 시장이 광고, 언론, 홍보, 디자인, 성별영향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③ 위원장은 홍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신청 대상자 시 관계 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

사용 제한 및 승인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의 홍보
2.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위 또는 과장 광고
4. 특정 업체ㆍ제품의 독점적 홍보 또는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

사후 관리

① 시장 또는 홍보매체의 운영을 수탁한 기관은 홍보매체의 사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홍보매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 내용 중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자를 다음 공모 또는 사용 신청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