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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689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파주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처리를 위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준용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