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파주시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3.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
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년을 주기로 1회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청기 및 보행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청기 또는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시장은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