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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88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육성
2.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위탁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