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권익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며, 윤리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의 활용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파주시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
5.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인공지능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담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 윤리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외부 전문가의 채용 및 위촉은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자문위원 등 관련 법령 및 시 내부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 결정 및 추진의 인공지능 활용 3. 인공지능 서비스 추진 및 지원 4.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5.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문제에 관한 규제 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6. 8. 13]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국장 3명으로 한다. <개정 2026. 8. 13>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6. 8. 13>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분야 경력자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
4.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역할을 조정하고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는 소관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연계ㆍ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관계 부서 간 정책 연계, 실무 조정 등 협업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인공지능 관련 주요 시책의 수립 및 부서 간 연계ㆍ협업 사항
2.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도입ㆍ확산 방안
3. 부서별 인공지능 사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이 주재한다. <개정 2026. 8. 13>
④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방안
4. 시민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
5. 개인정보 활용ㆍ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사항에 관한 규제 방안
③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행정 및 정책에 관하여 시민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재양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 시민,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이해ㆍ활용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연계한 전문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3.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제 포럼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
4.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등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지원
5.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 인공지능 기반 전직 및 창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사업
③ 시장은 소속 직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수나 교육을 수행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론ㆍ건의ㆍ제안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제안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소속 직원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진대회, 공모전, 프로그래밍 대회(해커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② 우수 참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 또는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 상장, 상금 등 재정적 포상
2. 시 또는 관계기관이 주관하는 실증사업 참여 지원
3.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기관 방문, 연수, 콘퍼런스 참가 지원
4. 기타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 개선, 건전한 이용 및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는 인공지능의 행정적 활용뿐 아니라 산업육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회적 확산 등 시정 전반의 분야를 포함한다.
③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MOU), 공동사업, 정책 연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활용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평가 내용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 성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개선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