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자치권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ㆍ자문 등의 기능을 한다.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