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스플레이산업”이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이크로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발광다이오드(Q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ㆍ서비스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디스플레이전문인력”이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말한다.
3. “디스플레이협력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이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부품, 소재, 장비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디스플레이산업클러스터”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집적 지역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스플레이전문인력의 양성 및 협력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산업체ㆍ학계ㆍ연구기관ㆍ관공서(이하 “산ㆍ학ㆍ연ㆍ관”이라 한다)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 협력기업의 지원 및 유치 방안
4.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
5.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클러스터 구축
6. 기반 시설 조성 및 투자 촉진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획 수립 시 산ㆍ학ㆍ연ㆍ관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스플레이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인턴십 등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연계형 장학금 및 기술자격 취득 지원
3. 교원ㆍ강사 역량 강화 및 실습 장비 구축 지원
② 시장은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직업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인재 공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력기업의 창업ㆍ이전ㆍ성장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대료 보조, 공공 기반 시설 지원 등 입지 지원
2. 기술개발, 설비 투자, 판로 개척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3. 공용 장비센터, 시험ㆍ인증시설 등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② 시장은 협력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기술 교류, 인력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는 관련 법령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①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경기도, 관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기술 세미나,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을 위한 파주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
2.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분야 종사하는 교수ㆍ기업인
3.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2명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