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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5688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파주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파주시민의 삶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2. 시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2. 시의 문화적 특색 반영
3.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전담직원의 지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