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파주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파주시민의 삶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파주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파주시민의 삶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정책
2. 시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2. 시의 문화적 특색 반영
3.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