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란ㆍ「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왕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퇴근길 및 교통 혼잡 지역의 교통정리
2. 교통사고 예방, 교통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및 홍보
3. 교통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그 밖에 시민의 통행이 많은 관내 행사, 공사현장 등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운전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 교통정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3.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제3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근무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