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88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6.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