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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5687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고양시에 접수된 인허가 신청 중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그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행위자의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방송통신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
5.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사전고지 대상 지역

사전고지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3.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제5조

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 높이
바.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2. 인허가 접수일자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접수부서(담당부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 등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 통지
② 사전고지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하며, 행위자에게는 공개 결정 즉시 사전고지 예고를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① 주민은 사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해 담당접수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사전고지 실시에 대해 담당접수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

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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